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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교통사고로 또 어린이 사망..."스쿨존 사각지대"

2020.06.11 오후 10:16
등굣길에 건널목 건너던 초등학생 차에 치여 숨져
6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
경찰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집중 배치
우회전 차 위한 신호등 없는 등 사고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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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이 학교 인근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어진 일인데, 사고 현장은 학교 앞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SUV가 건널목을 건너는 어린이를 덮칩니다.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 A 군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차에 치였습니다.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운전자는 전날 술을 마시고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과 직선거리로 12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사거리를 넘어서부터 지정돼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경찰서도 있었지만 경찰관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사고 현장에서는 교통안전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건널목에 우회전 차를 위한 신호등이 없는 데다 학생들 키보다 큰 시설물까지 설치돼있어 사고 위험이 컸다고 말합니다.

[학부모 : 가림막이 있으니까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키가 작아서 안보이고…. 많이 위험해서 걱정을 많이 했죠.]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난 1996년 지정된 이후 확대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기수 / 충남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늘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넓혀가고 했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서 '민식이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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