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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최고액 차량 단속...4,451만 원

2020.06.18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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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4백만 원이 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전국 체납 최고액 차량이 단속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16일 오후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상주 나들목에서 전국 체납 1위 차량인 25t 화물 트럭을 단속해 강제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주인 A 씨는 지난 16개월 동안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해 전국 고속도로 등 하이패스 차로를 536차례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체납액 4,451만 원 가운데 실제 내지 않은 통행료는 462만 원이고, 나머지는 통행료 20회 고의 미납 시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도공 체납팀은 차량 감정 평가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을 공매 처리한 뒤 미납 통행료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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