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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불법 모집' 광주시 전 행정부시장 기소

2020.06.25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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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정종제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정 씨와 함께 권리당원 모집에 나섰던 지방 공기업 임원 등 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5천5백여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행정부시장이던 정 씨가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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