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YTN 라디오 진행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결국 법무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며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나서면서 이번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의 진행자 이동형 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형]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대검 감찰이 1차로 감찰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죠?
[이동형]
상당히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마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앞서서 우리가 리포트를 봤습니다마는 법무부 감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보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의혹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인이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들어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채널A 이동재 기자를 불러서 조사했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중간에 나타나서 스톱시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수사자문단을 구성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면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직접적으로 감찰할 수가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게 의혹에 불과합니다마는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검언유착이기 때문에 검찰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또한 제보자 X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알려달라. 유시민 이사장이 연루돼 있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니까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을 검찰이 나서서 언론이 나서서 방해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해야겠다. 아마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총장이 나는 여기서 손을 뗀다고 했지만 수사 자문단 결정도 검찰총장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자기가 직접 수사자문단을 꾸려라.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피해자로 되어 있는 이 기자가 수사자문단을 요청할 권한이 있느냐. 그것까지 문제가 됐던 거죠.
[이동형]
일단 이 기자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물론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피의자가 요청하면 이것 다 받아줍니까? 만일 변상욱 앵커나 제가 이런 경우 있어서 요청하면 받아주겠습니까?
피의자가 요청하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제도, 수사자문단 구성제도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건 피의자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수사팀과 지휘팀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때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 의사소통을 의견충돌을 없애버라, 이견을 해소해봐라 그래서 만든 거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수사팀과 지휘팀이 6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이건 피의자가 만들어주세요 해서 요청했고 총장이 그러면 만드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게 비공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자신의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평성의 논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수사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건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피의자가 규정에도 없는 자문단을 요청하는데 그걸 받아주니까 피해자는 또 깜짝 놀라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도 열어달라. 이거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형]
그러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하고 이 수사자문단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요청한 건 수사심의위원회인데 그건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수사자문단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받아줬고 일단은 수사하는 걸 멈추고 여기서 받아봐라 했던 것은 이상하고도 이례적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오죠.
잘라먹었다. 꼬이게 만들었다. 결국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형]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거부한 게 아니냐. 이 사건이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서 감찰을 받지 않고 대검 인권과에 맡기겠다. 그래서 인권팀이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감찰을 받으라고 재차 지시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면 인권팀과 감찰팀이 협의해서 해라. 그런데 수사 지휘는 인권팀에서 맡으라고 했거든요. 인권팀은 수사지휘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맡겼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검찰총장의 입장이 나오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언론이 다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했다. 이렇게 다 썼거든요. 굉장히 잘못 쓴 거예요. 추미애 장관 말처럼 내가 감찰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을 잘라 먹은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협의해서. 그것도 수사지휘권을 감찰이 아니고 인권팀에 준 건 사실상 거부가 맞는데 왜 우리 언론이 수용이라고 썼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내가 지시한 것을 꼬이게 만들어서 결국 지시권을 거부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재차 지시하겠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채널A 사건도 다뤘습니다마는 채널A 사건도 직접 법무부가 감찰하겠다.
최측근인 한 검사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엄 모 검사가 연루돼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다 윤석열 총장이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양쪽 사건 다 자신의 측근들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엄정한 수사, 공정한 원칙. 이런 것은 자기 측근들한테 투영되지 않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검찰을 공정한 수사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그것밖에는 바라는 게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알려진 그 두 사람의 문제에서 이 검사장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기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름을 마구 판다면 빨리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건 또 없어요. 억울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동형]
본인의 입장 표명을 보면 억울하다, 내가 이용당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좌천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억울하면 채널A 이동재 기자를 내 이름을, 한동훈 검사의 표현 그대로 내 이름을 팔았으니까 그걸 그대로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억울하다고만 하고 있거든요.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널A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직을 결정시켰습니다. 해직이라는 것은 가장 큰 징계 아니겠어요. 그럼 채널A 자체조사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 혹은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채널A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해직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나는 이용만 당했다고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그렇다면 고소고발을 해서 자신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도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제는 유시민을 잡아보고 싶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게 채널A 기자의 말인지 아니면 검사장의 말인지, 아니면 둘이 의기투합한 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노무현재단의 회계를 들여다 봤다고 하는 건데 그걸 얘기했던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가 있는데 그걸 먼저 잠깐 한번 들어보죠.
[앵커]
우리 계좌를 들여다봤냐, 안 봤냐. 다시 확인해 달라고 이번에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형]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유시민을 잡아라였거든요. 유시민을 왜 잡겠습니까? 여권의 핵심인사인데 이 여권의 핵심 인사, 3월 말에 잡아라 하는 것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이 말인 건데 이게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과 유착되어 있다.
신라젠의 비리에 유시민 이사장이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죠. 알릴레오, 노무현재단의 유튜브죠.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나의 계좌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내가 제보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뭐라고 했느냐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신라젠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걸 보면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이사장은 신라젠과 관계가 없다고 사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계좌를 안 들여다보고 어떻게 그런 사건 결론을 내겠느냐. 이건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이사장이 내 것 봤냐, 안 봤냐. 그때 그 당시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요구할 테니까 좀 알려달라. 아직 검찰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수사를 위해서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다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앵커]
그것도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앵커]
이동형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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