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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절 금지

2020.06.29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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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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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방관, 군인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됐는데, 이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 개별약관에는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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