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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시행...반중국 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2020.07.01 오전 07:32
홍콩보안법, 현지 시각 밤 11시부터 전격 시행
홍콩 반환 23주년 1시간 앞두고 시행…전문 공개
'홍콩 독립·해방' 반중국 시위, 모두 처벌 대상
캐리 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보안법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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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외국세력과의 결탁과 국가 분열 행위를 하는 반중국 인사를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방 27개국은 유엔에서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콩이 현지시간 6월 30일 밤 11시부터 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중국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했고,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넣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중국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비밀에 부쳐오다 홍콩 반환 23주년을 1시간 앞두고 법 시행에 들어가며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9년 도입된 마카오 보안법의 최고 형량인 30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또 경미한 범죄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송환법'에 반대했던 시위대가 이제 '홍콩 독립'과 '해방'을 외치는 상황에서 이런 반중국 시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헌법 격인 기본법과 충돌할 경우에도 홍콩보안법이 우선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해 안보 전략과 정책을 지도·감독하고, 안보 기능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법 시행을 환영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캐리 람 / 홍콩 행정장관 : 중국만이 영토 구석구석과 모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서방 27개국은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일본은 이 법이 '1국가 2체제'를 훼손하고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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