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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초등생 동창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2020.07.02 오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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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달 24일 밤 11시쯤 술자리에서 만난 초등학교 동창과 말싸움을 벌이고 깨진 술병으로 동창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이고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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