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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첫 기소..."포스트잇 붙여도 법 위반"

2020.07.03 오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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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홍콩보안법 기소 대상이 됐습니다.


또 홍콩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포스트잇도 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공격한 23세 남성을 국가분열 선동과 테러리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완차이 지역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의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은 채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돌진해 체포됐습니다.


한편 홍콩 정부 대변인은 지난해 홍콩 시위 때부터 시위대가 자주 외쳐온 '광복홍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과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법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포스트잇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시위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이른바 '노란 식당'으로 불렸던 많은 식당들이 이러한 포스트잇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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