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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곧 석방

2020.07.06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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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곧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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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구속영장으로 수감 중이던 손 씨는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됐습니다.

그러나 손 씨 측은 처벌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고, 인도 대상 혐의는 현재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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