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스토리]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 출연자 : 서지현 검사
[스토리] 서지현, "손정우, 성착취물 제작죄 공범여부도 수사해야"
"재판부, 국민 훈계 말라"
"사회적 자살하는 심정으로 미투... 함께 해준 분들 있어 기적적으로 생존한 것"
- 손정우, ‘직접 아이들을 성착취 해라’, 너무나 악랄
- 송환 불허결정, “권위적인 개소리”
- 美 입장에서 사법주권 침해라 생각할 수 있어
- 재판부, 국민들 훈계하고 있어
- 해당 판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 손정우 송환 불허 해도 추가 수사에 도움 안되
- 美, 웰컴 투 비디오 사용자에 징역 70개월
- 한국에선 손정우에 1심 집유, 2심 징역 1년 6월
- 대한민국 법원, 디지털 성범죄, 현실인식 부족해 안타까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혜민(이하 김혜민):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김혜민 PD입니다. 오늘은 스토리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스토리에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스토리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그것인데요. 이 판결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 그리고 힘 있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서지현 검사 오셨어요. 검사님, 어서 오세요.
◆ 서지현 검사(이하 서지현): 안녕하세요.
◇ 김혜민: 반갑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 특별자문관이에요. 어떤 자리입니까?
◆ 서지현: 문자 그대로 양성평등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특별히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다 보니까 검사님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세요. N번방도 그렇고, 특히 이번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이런 분노, 지켜보는 심정은 어떠세요?
◆ 서지현: 지켜봤다기보다는 솔직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심정입니다. 화가 나고, 모욕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혜민: 사실은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자세히 보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봐야 하는데.
◆ 서지현: 저도, 검사여도 그렇습니다.
◇ 김혜민: 검사님도 그러세요? 그럴 정도로, 검사님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악랄하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고.
◆ 서지현: 피해자가 6개월짜리 영아부터 있잖아요. 6개월이면 어린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죠.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2살,’ ‘4살,’ 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강간하고, 성고문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찍어서 올리는 사이트였고, 그 사이트에 기존에 있던 것은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인물은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직접 아이들을 성착취를해서 올려라, 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악랄하죠.
◇ 김혜민: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고 싶으면 본인도 그런 비슷한 영상을 찍어서 볼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 서지현: 그렇죠.
◇ 김혜민: 이런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인 손정우예요. 청취자 여러분 이 사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짧게 개요를 설명드리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어요. 당연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이 손 씨를 9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중에서 가상화폐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 요청을 우리 법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 불허한 거죠. 만약에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고, 미국에 보냈다고 하면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 서지현: 범죄인 인도 원칙 중에는 쌍방 가벌성과 이중처벌 금지가 있습니다. 쌍방 가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에서 모두 범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중처벌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처벌받았으면 똑같은 범죄로는 다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6개의 죄명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중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광고가 있어요. 광고가 당시 우리 법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런 음란물을 유통시킨 혐의가 있어요. 유통은 우리가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중처벌 금지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빼다 보니까 남은 게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이죠.
◇ 김혜민: 그런데 사법부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공분하고, 검사님도 SNS에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사실 제가 검사님 몇 번 뵙기도 했고, 오늘도 뵙지만, 사실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이 잘 없으신데, 제가 있는 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권위적인 개소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 서지현: 어떤 부분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가 났고요. 가장 맞지 않는 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인데, 국민을 훈계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인 인도의 목적과 요건은 지금 범죄인 인도법하고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어요.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목적은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 증진. 그리고 범죄의 예방과 억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즉 타국에서의 더 센 처벌이 목적이 아닌 것은 맞아요. 맞지만, 법원은 그 법률과 조약이 정한 목적과 요건에 맞게 결정을 하면 되죠.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다, 너네 더 센 처벌을 위해서 손정우 보내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안 맞는다고 훈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훈계를 할 게 아니라 왜 국민들이 이런 분노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10년 동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한 게 30건이에요. 그중에 불허 결정이 난 거 한 건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범죄인 인도의 이 목적과 요건에 모두 맞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국민을 훈계할 게 아니라 왜 국민들이 이런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이 화가 났고요.
◇ 김혜민: 재판부에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에 대해 공감과 고민이 없었다. 그리고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판결에서도 목적과 요건에 맞는다.
◆ 서지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아요. 판결은 우리가 너 이 죄에 해당하니까 징역 몇 년이다, 이게 판결이고, 이런 것은 판결하고 조금 달라서 결정이라고 하시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님께서 그런 글을 남기셨고,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모시게 됐는데,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재판부의 결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히 이익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손정우를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서지현: 결정문이,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쓰셨어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런데 조금 중요하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읽어볼게요. 결정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는 이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므로 운영자였던 손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서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으로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이미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길죠? 사실 훨씬 길어요. 제가 축약한 건데요. 이미 한국, 영국, 미국 등 32개국의 수사기관이 공조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크웹을 수사한 것이고, 그중에 신원이 확인 가능한 사람의 신원을 확정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거예요. 그중에 346명의 신원이 파악됐고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223명이었어요. 346명 중에. 그중에 217명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34명을 기소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한 상태이고, 형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까지 대부분 마친 상황이에요. 추가로 수사할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판사님의 결정을 정말 최대한 선해를 해보아요. 그러면 판사님, 정말 애국자세요. 정말 애국자신데, 이 손정우는 ‘슈퍼스타 K’ 정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애플이 해커를 고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손정우를 활용해서 이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정말 모르고 하신 말씀이다. 이 다크웹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하고 이용하는 사람 간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손정우라고 해도 누군지 몰라요, 이용자가. 그래서 이 다크웹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과 또 가상화폐 추적하는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이 이용자를 알아낸 것이지, 손정우가 이용자의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조수사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사를 한 것이지, 우리나라가 손정우 불러다놓고 조사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의 수사를 하기에는 어렵다. 또 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미국으로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손정우 지금 1년 6월 선고받고 형 집행 다 마쳤거든요. 범죄인 인도 청구했더니 판사님이 인도 거절 결정을 해서 바로 석방됐어요. 집에 갔죠. 손정우 어떻게 수사해요? 손정우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서 바로 신병이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손정우는 앞으로 모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손정우의 말을 믿을 수도 없을뿐더러 이미 집에 간 손정우가 전화를 안 받고, 출석을 하라고 해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 김혜민: 이제 그럴 의무가 없는 거죠?
◆ 서지현: 의무가 없는 거죠.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요. 일단 이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의 신분에서는. 물론 손정우에 대한 다른 범죄수익 은닉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손정우가 출석을 안 하면 손정우의 신병을 찾아서 경찰들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고, 얼마나 번거로운 과정이에요.
◇ 김혜민: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한 이야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주도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손 씨를 우리가 보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검사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핵심은 이 다크웹 자체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국제적으로 할 만큼 다 했다. 그런데 더 이상 뭐하겠다는 거냐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미 형을 집행 끝낸 상황이고요.
◆ 서지현: 한 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죄송하지만 판사님의 이 말씀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 김혜민: 그런데 검사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은 아니니까요. 설마 판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처럼 잘 모르실까. 저는 알면서도 이런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게 국민으로서 궁금해요.
◆ 서지현: 저는 잘 모르시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 김혜민: 잘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건 디지털 성범죄잖아요. 새로운 성범죄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기술이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붙어서 같이 공조했고, 조사했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기대했던 거고.
◆ 서지현: 그리고 처벌받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은.
◇ 김혜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 서지현: 처벌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범죄수익을 얻은 것을 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쉽지 않고요.
◇ 김혜민: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처벌받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서지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겠죠.
◇ 김혜민: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 서지현: 네,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지는 않다.
◇ 김혜민: 그럼 검사님이 이렇게 소리 내는 것도 분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하는 의도이기도 하신 거네요?
◆ 서지현: 제가 목소리를 낸 주 의도는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사실은 손정우에 대해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저는 손정우가 사실은 실제로 직접 제작한 영상은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손정우가 아동에 대한 영상만 올려라, 직접 만든 것만 올리고, 예전에 있던 것과 중복된 것을 올리면 안 된다고 고지를 한 것은 네가 만들어라, 네가 제작하라고 교사한 의지 공범에 해당하거든요. 저는 이 제작죄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정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범죄자 중에 180명 정도를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수사를 해서, 사실은 혐의 없음을 했다거나 기소유예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재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재기를 해서, 그러니까 종결했던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해서 기소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 김혜민: 살인교사도 살인만큼이나 무거운 거잖아요.
◆ 서지현: 동일하게 처벌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무겁다고 보죠.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어도, 제작한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시스템 자체가.
◆ 서지현: 제작을 한 것만 올리라고 하는 내용은 제작을 교사한 것이 아닌가.
◇ 김혜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조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이용자.
◆ 서지현: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공조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됐고, 처벌이 안 된. 검찰에서 180명 정도를 처벌을 안 했단 말이에요. 34명만 기소했잖아요. 그 180명 정도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기소하자. 이 이야기를 정말 꼭 하고 싶습니다.
◇ 김혜민: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고요. 피해자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요. 이 와중에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세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아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검사님이 이런 권위적인 개소리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형량이 말도 안 되게 낮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주마다 양형기준은 다르지만 평균 25년 이상.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범 처벌 관련입니다. 영국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종신형, 프랑스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20년형. 스위스는 죄질 관계없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 중국은 동의 여부가 상황 관계 없이 무조건 사형. 이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 서지현: 우리나라 법정형이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낮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법정형도 이 당시만 해도 손정우에 대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하고,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했지만, 이 당시의 법으로도 최고 징역 10년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선고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요. 웰컴 투 비디오, 똑같은 사건에 이 사이트 가입자들이 영국에서는 징역 22년, 25년. 미국에서는 징역 97개월, 70개월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물 한 건을 여기서 다운받은 리처드 그렛카우스기라는 사람은 징역 70개월을 받았어요. 한 번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런데 약 3년 동안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만 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올리게 하면서 수억 원을 벌어들인 손정우는 18개월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 법원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원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미국으로 보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디지털 성범죄나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서 제가 막말을 조금 했습니다.
◇ 김혜민: 막말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발언에 국민들이 그나마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징역 10년까지는 가능하지만, 1년 6개월로 구형을 한 거예요. 지금 BBC 서울 특파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에서 달걀 18개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는데, 우리는 이번엔 징역에 1년 6개월 구형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까 너무 법원이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소식 듣고 제일 부끄러웠어요. 미국 법무부에서 이번 송환 불허에 실망했다고 하는 의견을 밝혔는데, 저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 서지현: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인도를 거부한 것에 실망했다, 라고 했어요. 일단 미국에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 이용자들, 즉 손정우의 공범들이 53명이나 돼요. 그리고 손정우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했는데, 8개 거래소를 사용했어요. 그중 일부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서버도 미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손정우를 인도받아서 법정에 세워서 사법정의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보내준 거죠.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해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나라에 피해자도 많고, 공범도 많고, 우리나라 화폐 거래소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금세탁에 대해서 처벌 안 받았어요. 우리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불러와서 처벌을 하고 싶죠. 그런데 안 보내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하느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손정우를 보내는 게 우리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법주권이 침해받으려면 우리가 사법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행위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사 마치고, 재판 마치고, 형 집행까지 마쳤어요. 뭐가 방해받아요? 뭐가 방해를 받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 김혜민: 지금 단심제죠, 이게?
◆ 서지현: 네.
◇ 김혜민: 그러면 이제 방법이,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 서지현: 네, 그렇죠.
◇ 김혜민: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개정안을 관련된 것을 내겠다, 그러니까 미국 송환 불허 결정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 서지현: 사실은 2015년경에 다른 국회의원에 의해서 단심제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항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가 거의 일을 하지 않아서 이 법안이 폐기됐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법을 바꿨다고 하면 지금 다시 재판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인 인도 재판을 시작하면서 법무부에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 지시에 의해서 단심제 너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일단은 범죄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범죄인의 인권 보호에 일단 부적절하고, 그런데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정의를 바로 세우는 면에 있어서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심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법무부에서도 고민 중이었어요. 그리고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명문으로 다시 한 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많고, 명문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사실 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재판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살짝 망설인 거죠. 왜냐하면 법이 없는데, 이 결정 과정에서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 가혹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이 끝나면 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이렇게 될지 몰랐던 거죠.
◇ 김혜민: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 서지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이 조약에서 정한 목적과 요건에 너무 맞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정말 정치적인 사유가 아닌 한은 거의 다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송환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저희 법무부 장관도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달을 하신 상황입니다.
◇ 김혜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송환 불허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군요. 지연된 정의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떠오르게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조금만 일을 해주셨다면 이런 국민들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공분할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스토리는 서지현 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검사님께서 N번방 법무부 TF팀 대외협력팀장이시죠?
◆ 서지현: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사실 언론에 N번방이 막 나오기 전부터 검사님은 이 N번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 오셨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 검사님을 통해서 N번방에 대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N번방 사건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과 아픔을 줬지만, N번방 사건 이후에 변화된 점도 있죠?
◆ 서지현: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법률들이 개정이 됐어요. 대표적으로는 동의가 있어도 강간으로 판단하는 아동의 연령이 있어요. 성인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경우는 강간이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성인하고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해도 강간으로 보는 연령이 있어요. 이것은 미성년자 의제간음죄라고 하는데, 이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었어요. 이것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됐어요. 그리고 이런 불법 성착취물의 소지죄는 사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죄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도록 개정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결국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 서지현: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 김혜민: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 서지현: 그렇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범죄라는 것이 강도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중한 범죄지, 무슨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야, 라고 생각하는 의식들을 법조계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국민들이 많이 아는 사건, ‘소라넷 사건.’ 운영자가 겨우 징역 4년 받았거든요. 그리고 미투, 버닝썬 사건, 장자연, 양진호 사건 등 국민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던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 중에서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요? 제대로 처벌받은 사건을 찾기 어렵죠. 이렇게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성범죄가 만연하고, N번방 같은 대규모의 끔찍한 온라인 상의 성범죄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은 끝난다, 라는 것을 진작에 법원이 보여줬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겠죠.
◇ 김혜민: 맞습니다. 특히 디지털 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아주 불특정 다수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 서지현: 그렇죠. 사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법체계에 의해서 상정되지 않았던 그런 범죄형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같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지금 N번방의 경우 26만 명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웰컴 투 비디오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예전 법에서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범죄의 흔적이, 범죄의 영상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말 인터넷에 있잖아요. 예전에 ‘○○녀’로 불리다가 죽은 내 친구는 죽은 지 오래인데 왜 그녀의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에 살아있는가. 이렇게 정말 끔찍한 범죄를 당하는 상황이 영원히 남아서, 영원히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정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김혜민: 사실 서지현 검사의 이름 석 자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검사님이 몇 년 동안 어떤 걸음을 걸어오셨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 둘만도 하고, 도망갈 만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센 발언을 안 할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지금 또 피해자 여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컥하시는 그런 마음의 불씨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뭘까요?
◆ 서지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투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 자살을 하는 마음이었어요. 도저히 저는 못 참겠고, 도저히 더는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혼자 자살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검사로서 이런 어떤 중요한 증거를 가진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때 제대로 범죄를 밝혀서 가해자를 처벌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검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자살은 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자살을 하는 심정으로 미투를 했던 것이에요. 저는 당시 입을 열었을 때는 앞으로 검사도 못할 것이고, 변호사도 못할 것이고, 집밖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미투, 위드유를 외쳐주시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죠. 집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판사님한테 개소리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성범죄뿐만 아니라 제가 일종의 소위 말하는 공익제보, 내부고발의 성격도 있었던 것인데, 이런 내부고발을 한 사람 중에 살아남아서 정상적으로 본인이 원래 근무하던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특별 자문관이라고 나와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적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주시고, 분노해주시고, 함께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제 이름을 제가 이용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내 이름을 정말 이용하고 있구나. 제가 제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성폭력 피해자로서 미투를 했던 이토 시오리라는 분이 계세요.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시오리를 만나서 이야기하던 도중에 시오리가 일본에서는 미투 이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감해주지도 않았다, 여전히 본인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무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함께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은 함께 분노해서 역사를 바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에요. 이토록 성범죄가 만연하고, 성범죄자들이 선처를 받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역시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이 참혹함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 김혜민: 사회적 자살을 하는 심정으로 광야에 홀몸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었고, 고통을 겪지 않았지만 응원해주고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로서 일터에 돌아가서 다시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만으로 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검사님이 강조하는 건 함께 분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인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의 그분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 방송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서지현: 역시 함께 분노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위의 성폭력을 방관하지 않는 것. 주위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 것. 또 힘을 모아야 할 때 함께 국민청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각자 자리에서 각자가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 김혜민: 성폭력, 성착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러잖아요. 너의 엄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너의 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너의 아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빠의 일, 나의 남편의 일, 나의 아들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유념해야 할 것 같아요.
◆ 서지현: 남성 본인 자신도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 남자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남자 아이들도 되게 많고, 성폭력 피해자가 단순히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절대 피해자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전염병이 사실 굉장히 무섭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성착취 영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성착취 영상이 만연하고, 이렇게 시중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역시 사실 전염병과 같은 병폐에 우리가 찌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염병이라고 우리 코로나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걸릴 수도 있어, 나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손 깨끗이 씻지 않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성착취 영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이런 성착취 영상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전염병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코로나와 유사할 정도로, 어쩌면 더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이고, 누구나 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 김혜민: 네, 오늘 긴 인터뷰, 마음을 담은 인터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 특별 자문관인 서지현 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지현: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10분, FM 94.5 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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