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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각하

2020.07.12 오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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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갰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고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아침 8시 반에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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