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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초등학교 앞 사망사고에 '민식이법' 적용

2020.07.13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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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차 사고 피해 차량이 초등학교 옆 인도를 덮쳐 유치원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 2차 가해자 모두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먼저 벌어진 교통사고와 초등학생을 덮친 2차 사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1차 사고를 낸 70대 남성과 2차 사고를 낸 60대 여성 모두 특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받으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지난달 15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재송동에서 7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승용차가 초등학교 옆 인도로 돌진한 해당 사고로 유치원생이 숨지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담장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쳤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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