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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박원순 성추행 의혹 후폭풍...박 시장, 고소 전 미리 알고 있었다?

나이트포커스 2020.07.14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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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직 비서 측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곧바로 유출된 경위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울시가 고소인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이 실제 수사로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면에 들었지만 지금 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소인 측은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어제) :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에게 피소 사실을 누가 알렸는지를 놓고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경찰, 서울시, 청와대 입장이 지금 제각기 다 다르죠?

[이종훈]
네, 그런데 팩트를 인정한 부분은 있죠. 경찰 쪽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서울시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게 경찰 쪽에서 밝힌 내용이고 청와대 쪽에서도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것까지는 인정했어요. 다만 그 정보를 박원순 시장 측에 전달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는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 측은 당연히 우리는 그 관련한 사실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 쪽에서도 서울시 쪽에는 안 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규명이 되어야 할 부분은 그러면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달이 됐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청와대를 경유해서 간 정보냐, 또 청와대를 경유해서 갔다 할 때 공식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건 바로 위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전제하면 비공식으로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가, 이 부분 하나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경찰이 서울시 쪽에는 안 알렸다라고 하지만 경찰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개된 공식 정보라인이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 쪽으로 이 정보가 들어갔을 가능성. 그것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서울시 내부에서 박 시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박 시장이 동향을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최영일]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어제 영결식 이후 오후 2시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고소인, 피해 여성 측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김재련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5월 11일에 1차 상담했다. 26일에 2차 상담했다. 이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상담 이후에 27일부터 법적 검토에 들어가고 7월 8일에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2개월여. 그러고 실제로 피해 주장 여성 쪽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것이 2017년부터 벌어진 일이다. 올해 2월까지. 약 4년간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한 거죠. 하지만 최근까지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게 인권과나 조사과에 이러한 고충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층, 시장 집무실을 둘러싼 비서실과 그 측근에서 무언가 묵살이나 방조나 이런 혐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는 아까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이 고소와 동시에라는, 동시에에 집중을 해봅니다. 정말 경찰에, 지방경찰청에 먼저 고소가 접수되고 경찰청으로 보고되고 청와대로 보고되는 그 시간 라인은 이거는 쉽게 나오는 거예요. 타임라인이 나와요. 그러나 문제는 어느 시점에 과연 박 시장이나 혹은 서울시의 관계자가 이 상황을 인지했을까. 지금 취재는 고소 전에 이미 동향 파악을 했다. 대책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고소가 들어간 걸 어느 시점엔가 확인했을 것이다라는 스토리 라인을 깔고 있는데 이게 팩트로 우선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지금 아까 후폭풍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고인을 추모하고 어제까지 5일장으로 보내드리는 절차 이후에 어차피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과정으로 접어든 겁니다. 진실규명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다발적으로 나왔잖아요. 성찰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 등 조사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정황은 팩트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불법성의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위법성의 여지가 있음에도 아까 비공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라도 청와대에 속해 있는 인사이든 경찰에 속해 있는 간부이든 아니면 제3자이든 누군가 이것을 제보의 형식으로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그것은 확인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현재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는데 포렌식 방식으로 충분히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밤에 일부 핵심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마 고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쪽에 젠더 특보가 있는가 봅니다. 그 분이 보고를 했다, 저녁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어떤 또 의문점이 하나 드냐면 이 젠더 특보는 그러면 어디서 정보를 취득했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조금 만약에 설령 이 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젠더 특보에게는 박원순 시장이 고소 정보를 취득한 이후에 검토를 시켰을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고소까지 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 대응과 관련한 부분을 오히려 문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그조차도 사실은 지금 이 젠더 특보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도 진실규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 측 입장은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잠적한 이후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파악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어제도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틀째 공식적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서울시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이게 워낙 급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서울시장이 실종됐다. 대대적인 수색, 그리고 심야에 사망 확인.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급박하게 치러진. 이게 예상 불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일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4일장. 어제 영결식과 영면.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사실은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고소인 측의 주장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혼란의 도가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던 리더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정협 행정 제1부시장을 중심으로 권한대행 체제인데 수습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제일 난감한 것은 진상규명에 서울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공식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내부적인 절차적 고소의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시장 집무실을 중심으로 주로 비서실을 중심으로 해서 어쩌면 주변 동료나 선배들에게 이런 하소연, 호소를 했었는데 당시에 묵살, 혹은 이러한 것들을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는 6층 내부에서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게 어제 경향신문이 취재해서 보도한 서울시 내부 동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내부적인 회의가 진행될 것 같고 조만간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진실규명에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이미 임순영 젠더특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번복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놓고 이 기초에서 다시 사실을 확인해나가야 될지 사실은 출발점이 다소 혼돈스러운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진상을 규명할 기관 혹은 주체가 누구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언론의 취재 경쟁의 흐름에 쓸려가거나 굉장히 오히려 진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정부의 기관이 조사와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아예 정확하게 조직을 짜서 이 사안을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찰은 대통령령인 청와대 비서실 업무 규정에 따라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나요?

[이종훈]
그렇죠. 당연히 정보 보고는 하게 돼 있는 그런 거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안이죠. 큰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 오히려 누락하면 그게 또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고를 했을 것이고 청와대도 그 보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만 규명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유출이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 청와대 쪽에서. 비공식 라인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무라인 쪽에 정보 교류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그나마 유력하다면 유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정무라인이 있죠. 다 정치권 주로 출신들입니다.

또 청와대에도 정무라인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무 부시장을 비롯해서 그 정무라인들이 대체로 여권 인사들이 해요. 그러면 청와대에 근무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정무부시장 했던 사람들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비롯해서 진성준 의원 다 거기 청와대 거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단톡방도 있고 이런 비공식 정보 교류 라인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유출됐다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피소 사실이 유출됐고 또 어떤 증거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체가 돼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만약에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건가요?

[최영일]
정보 유출이 있었다.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제 추가 고소를 하나 예고를 했어요.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 첫 번째 지금 고소의 대상은 이미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이었고요. 성추행과 성희롱 의혹이 고소로 제기가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2차 가해가 심상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사실. 사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정말 악성 이야기들이 떠돌았고 유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가해도 있었고 무엇보다 피해 여성에 대한 가해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고소인 측은 2차 가해가 있었다, 이것도 고소하겠다. 그런데 또 추가 고소에 남아 있는 여지가 지금 이게 피의자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될 수밖에 없는 법적 절차는 예고돼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면 서울시는 지금 내부적인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전반적인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 오히려 방조, 묵인 혐의로 추가고소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서울시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기관 자체가. 이렇게 되면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과는 별도로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2017년 이후 이런 사안들을 혹시 알고 묵인, 방조했던. 그러니까 어떤 공범의 취지로 입장으로 조사 대상,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또 있지 않는가 하는 가능성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고소인 측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또 시민단체의 고발들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서울시 내부를 추가적으로 조사, 수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추행 피소사건 유출, 그리고 서울시의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손수호 / 변호사 : 고소한 후에 정보가 어디선가 흘러나갔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 그렇다면 혹시 그 정보 유출 관련해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도대체 어디서 정보가 흘러나갔는가, 흘러나갔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흘러나간 곳을 찾더라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범죄인지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 정말 공무원인가, 또 공무원이 비밀을 유출한 게 맞는 것인가, 등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서울시의 감찰이라든지 감사원 감사 등등 이렇게 진상조사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죠.]

[앵커]
현재 국민의 알권리 등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 수사,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어떤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요즘은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추가로 좀 더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보강수사를 하는 이런 순으로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을 다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성추행 행위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관련자들 지금 다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성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부분도 규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일단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단 되지만 그 관련, 주변에서 그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정보 유출과 관련한 부분도 이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사건 본안하고 상관없는 또 다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명확한 목적 아래서 수사기관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바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듯이 오늘 경찰이 휴대전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에 나섰습니다. 유출 의혹을 해결할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 수사로 확대하기 위한 어떤 첫 단추로써의 수사, 출발의 일환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사망까지에 이르는, 처음에 변사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살 혐의점이 없으므로 극단적 선택으로 우선 추정을 하고 부검 없이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고 장례절차가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망의 전후 상황들을 경찰은 최대한 조사를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이미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검경수사권 조정이 완전히 완료가 된 상황이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지금 사실상 검경 공조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지휘도 활용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일단은 휴대전화를 분석하더라도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협소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경이 이것을 수사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일종의 결정들이 필요해요.

아까 고소에 대해서 정말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 수뇌부에서 이것을 진상을 끝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조사한다인지 아니면 사망 경위까지만 조사하고 마무리 짓는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인지. 또 그 외에 기타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들은 별건 수사로 또 돌릴 생각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종합적인. 수사만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진실규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추행과 성희롱 의혹, 범죄와 관련된 이 고인의 마지막 의문의 행적 이것들이 밝혀져야 하는 아픈 시간을 우리가 거칠 수밖에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긴 시간을, 긴 호흡을 가지고 본다면 박원순이라는 인물이 우리 현대사에 남긴 족적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지금 인권변호사, 시민 운동가, 그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시민운동가에서 사실은 최장수 성공적인, 또 서울시의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의 업적보다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업적들을 남기고자 노력했던 그 열정만은 부인할 수 없는 시장으로의 모습이 있는데 마지막 죽음에 의문, 충격, 허망, 이런 것들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로만 이것을 다 평가를 덮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최근에 내일 영결식이 있을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역사 논란도 있는데요.

한 사람의 공과를 정확하게 후대를 위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의 평가라고 한다면 지금 의문을 밝혀야 되니까 필요하다면 조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원순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조금 공신력 있는 기구가 어디일 것인가. 민주당 소속의 광역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야당도 야당대로 내년이면 선거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쟁적인 차원을 좀 떠나서 우리가 한 인물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평가하는 데 조금 힘을 보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역사문제연구소에서도 인명사전을 낸 바 있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것은 정부. 2009년도에 정부위원회가 선정한 명단이 가장 공신력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부, 공공에서 해야 될 영역들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은 확대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고 박원순 시장의 공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단체 활동한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확대를 시킬 일인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간단한 사안입니다. 지금 일단은 유출이 있었는지 그 여부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런 걸 덮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지 그 부분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박원순 시장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는 저절로 그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규명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완벽한 규명은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런 거. 그 작업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 박원순에 대한 평가 부분은 누군가가 나중에 평전도 쓸 것이고 그럴 것이다. 그건 그 영역으로 남겨놓는 게 낫지 그것까지 국가가 나서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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