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5일) 열립니다.
항소심의 최대 관심사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의 유무죄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의붓아들이 함께 잠자던 친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주장에 집중했습니다.
아이 사망 당시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통해 고유정이 깨어 있었고 사망 후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간접 증거 등을 내세워 고유정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적용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남편 살해 혐의는 우발적 범행이며 의붓아들은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은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고유정에게 전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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