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천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6천 건 정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틱톡은 중국산 앱으로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 군에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제적으로 틱톡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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