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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수업 중 다친 초등생...법원 "관장 배상책임"

2020.07.19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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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다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 100%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태권도장 관장 A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B 양 부모가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초등학교 2학년이던 B 양은 A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교습을 받던 중 넘어지며 신발장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A 씨와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양의 부주의 가능성도 있다는 A 씨의 주장도 교습 도중 실내에 설치된 신발장에 부딪힌 사고에 대해 B 양의 과실이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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