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이 오늘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시 고위 관계자들의 방조 또 회유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의견을 수용해서 민관합동조사단 계획을 철회하고 인권위 조사와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란 입장입니다. 이은희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은의]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보셨죠? 한마디로 오늘 회의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방조, 묵인 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십니까?
[이은의]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4년 동안 왜 침묵했느냐는 비난. 피해자를 비난하고 뭔가 2차 가해를 하는 발언의 악플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지나온 4년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은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실은 본인 나름의 노력은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에서 오늘 밝힌 내용들을 보면 4년간 20명에게 피해를 알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도 말하고 동료들한테 텔레그램 내용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는데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피해자가 겪은 사건들이 조금 대수롭지 않게 치부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은의]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수위가 있어, 이건 좀 문제가 있어라는 의사표현이 명확하게 되었는데도 묵살되었을 확률이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에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간 괴리가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앵커]
그 괴리가 뭐죠?
[이은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의 입장은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은 비서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가해하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분이 가해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지자체의 최고 우두머리인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만큼이나 타인에게 이 부분을 얘기할 때도 나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어. 나 이런 가해를 당하고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 완화해서, 하지만 나 이런 게 있는데 하고 호소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수성? 그걸 듣는 사람들의 캐치 능력 같은 것들에는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그 동료들 그리고 또 인사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면 동료들이나 인사담당자 그리고 상급자들은 예뻐서 그랬겠지, 그리고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한마디로 대수롭지 않게... 어떻게 보면 방조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라,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은의]
그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도 내가 이 정도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닐까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기자회견에서는 20여 명 혹은 20명, 이렇게 표현됐지만 아마 수사를 하는, 조사를 하는 기관에다는 특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략 언제쯤, 어디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반응은 뭐였다 같은 것들이 전달이 돼서 그걸 기초해서 조사하는 기관 쪽에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어떤 가해들은 어느 조직에나 또 누군가는 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고 말한 다음에는 그게 처리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거라서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말고 이 주체들이 또 그리고 사망한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한 거니, 그런 문제제기된 사람들을 불러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직무유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보조치를 요구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인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인사담당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인사담당자는 직무를 유기한 거잖아요.
[이은의]
그런데 우리가 안태근 전 지검장 사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이슈가 됐던 직무유기나 권한남용 같은 류의 사건들에서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적용하기가. 범죄가 성립되려면 법적으로 이 사람에게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만이 아니라 그 의무가 법적으로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 부분을 살피게 되는데 지금 인사담당자가 저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부서를 바꿔대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혹은 직장 내 성희롱이 있습니다,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바꿔줬다 그러면 직무유기 부분을 다퉈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 인사담당자가 만약에 그런 쪽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지 같은 것들을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다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앵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사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면 인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쟁점이 다른가 보죠?
[이은의]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게 되고요. 책임자인가,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확인이 됐고 정말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책임이 없는지, 그 사람이 민사상 책임이 없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이게 범죄 성립이 되려면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다, 확인 과정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재련 변호사인가요. 피해자 변호인인데 지난 8일자로 고소한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사진을 보낸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맞습니까?
[이은의]
강제추행을 범죄로 볼 때는 조금 확대 해석, 말하신 부분이 있고 그 얘기는 아마 이 판례 때문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음란한 말,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만진 상황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별개의 행위로 본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인, 종합적인 행위로 본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언동의 부분, 그러니까 말로 성적 수치심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민사상 불법행위나 직장 내 성희롱의 부분으로 징계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분류가 되고요. 강제추행으로 분류가 되려면 아무래도 신체 접촉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강제추행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나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신체 접촉을 한다라는 고의가 추단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적 언동을 했던 것들이 평소에 있다면 이 신체접촉과 이 언동의 유관성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언동도 있고 만약에 만진 것도 있다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추단된다, 보통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은 텔레그램, SNS 같은 것들로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어떤 대화가 오고갔다든가 혹은 사진 같은 것들을 전송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게 법적으로 범죄 성립의 수준이 되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별도의 성폭법 13조에 통신매체 음란행위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해당한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오늘 김재련 변호사 측도 이야기했는데 이 음란의 범위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이은의]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사실 추상적으로 말을 할 때는 애매하지만 사건을 누가 들고 와서 제가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걸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면 되게 현실에서 오히려 구체적 사건으로 면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사건들 안에서는 어떤 분이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제자가 자기한테 SNS로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누군가의 어떤 다 벗은 사진 같은 것들이라면서 전송을 했는데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게 이런 것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해당되겠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타인의 벗은 몸이라든가 타인의 성행위 같은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혹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받았다든가 혹은 남에게 전화를 해서 이 전화기 유선상으로 신음소리를 막 내면서 어떤 성적 언동을 한다든가 우리가 소위 EDPS라고 얘기했던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늘어놓았다든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통신매체 음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2차 가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4년간 뭐 하다 이제 와서 그러는 거냐라고 댓글로 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2차 가해에 속합니까?
[이은의]
4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또 없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 그런데 대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쓰시는 분도 주변 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직장 생활을 대기업에서 하면서 저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법적 다툼을 해서 공론화된, 법적 다툼 끝에 변호사가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도 1년 반 동안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매일 똑같은 수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요. 발생하면 초반부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성희롱인 건지, 이게 추행인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닌 건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고민의 시간은 이 행위가 어떤 빈도로 혹은 행위자가 나와 어떤 관계, 혹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작동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행위가 어디에 말해야 되는 거지? 말을 하면 해결이 될까를 또 고민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몇 개월이라면 이해가 되겠어, 1년이라면 이해가 되겠어 이런 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조금 다른 식의, 뭔가 의문이 든다면 의문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애초부터 못 믿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면 너와 달랐을 텐데. 너가 그렇게 4년 동안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거는 벌써 이미 이 말 자체에 어떤 가해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앵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증거를 조금 더 보여줘야 덜 공격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피해자 측에서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했고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증거를 언론에다가 이렇게 밝힐 의무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차 가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은의]
증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건 이 사건이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것과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행동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될 곳은 어떤 조사기관이지 대국민 지금 인민 재판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나의 어떤 피해 사실이 선정적으로 비춰지거나 또 다른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내놓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기관, 의무 있는 기관들이 빨리 조사에 착수를 해서 적어도 확인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선을 그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 중에 지금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건데요.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면담 요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서울시장이라는 것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한 수사도 그러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은의]
그러니까 아마도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유출의 경로를 조사하는 그 범위에 여기다가도 알렸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들한테 사건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확정되지 않으면 미리 면담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사실은 고소장 접수 전에 면담하는 게 통상적인 건 아니니까 어차피 경찰로 가져가게 될 거라면, 우리에게 정식적으로 접수를 할 게 아니라면 미리 면담은 굳이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추정은 되고 다만 이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이 이야기를 오늘 했다기보다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유출의 경로는 경찰일 수도 있고 검찰일 수도 있고 보고를 받은 청와대일 수도 있고 고소 전에 어쨌든 여타 유관자들 전반적으로 다 넓게 보고 조사해 달라, 이런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보통 고소를 하면 이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한테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전달됩니까? 그게 통상적입니까?
[이은의]
보통 어떠냐 하면 고소를 한다는 건 현장에서 잡혔으면 고소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소장을 보통 써서 피해자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은 경찰서에서 여청수사팀의 누군가 경찰관에게 담당수사관에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그런 상황들까지가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피해자하고 시간을 조율하게 돼요. 경찰관의 시간, 피해자의 시간 그리고 피해자가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시간까지. 그러니까 보통 그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에서 3주 정도 안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게 돼서 보통 고소장 접수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피의자에게 통보가 되는 게 수순입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 혹은 고소됐는데 주장하는 사실들이 어떤 건지가 지나치게 피의자 측에 오픈이 되다 보면 미리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피해자를 압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수사기법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고소가 됐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 하면 계속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그러니 접근하지 말아라, 이걸 하느라고 알려줄 때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은 1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또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에서는 믿을 수 없어서 조사의 주체가 서울시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했고요. 서울시도 바로 오후 4시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요?
[이은의]
인권위의 고소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를 내고 그 진정서 안에 어떤 피해 사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다만 이 범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정리해서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증거와 함께 내게 되면 인권위에서 이걸 마찬가지로 담당조사관을 배정하게 될 거고 담당조사관이 한 명이 됐든 여러 명이 됐든 그분들이 계획을 짜서 누구누구를 불러야 될 것인지 범위를 확정해서 우선은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거론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 양자 간,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처리해 주지 않았다라고 했던 분들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또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까지도 펼쳐지겠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아마도 인권위 측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이런이런 부분들은 현재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의율될 만한 상황이 있다든가 혹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정리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의혹들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피해자 측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 일정, 과제, 쟁점 등에 대해서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은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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