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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TV] '도로 위 사고유발자' 역주행 모음

제보영상 2020.07.23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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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돌발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주행’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부 상황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지만, 무리한 앞지르기 시도 등이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역주행 사고’는 중과실 사고에 속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영상=시민 제보]
제작: 강승민(happyjournalist@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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