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자끼리 때리게 한 교사...법원 "학생에게 배상해야"

2020.07.29 오전 08:32
AD
학교폭력 당사자들인 학생들에게 서로 때리도록 지시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군과 어머니가 교사 H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모두 400만 원을 배상하고, 교사 H 씨가 이 가운데 27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A 군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2016년 같은 반 친구인 B 군이 과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괴롭혔다는 이유로 B 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던 H 씨는 경위를 파악하는 대신, A 군과 B 군에게 서로 때리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도 A 군과 보호자가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08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83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