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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에 반발..."검찰 개혁 취지 퇴색"

2020.08.07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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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두고, 수사권 조정의 목적인 검찰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하위법령이 오히려 검사의 권한을 다수 신설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며 입법예고 기간 안에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경 협력과 수사준칙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에만 단독으로 해석이나 개정 권한을 주고, 경찰이 수사 중지하거나 재수사한 사건도 여전히 검찰이 주도권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 역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 대통령령도 마약과 사이버 범죄를 관련도 없는 경제와 대형참사 범죄에 각각 끼워 넣고, 지검장 등에게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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