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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보장하고 생산 맡긴 뒤 거래 끊은 인터플렉스 과징금

2020.08.11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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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2년 납품을 보장하며 아이폰 부품 생산을 맡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인터플렉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 취소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애플의 아이폰X에 들어갈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면서 동 도금 공정을 A 사에 위탁해 2년간 납품을 보장했다가 1년 뒤에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A 사와도 거래를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사는 원래 보장된 물량의 20∼32% 정도만 납품한 상태였고,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도 못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발주자인 애플의 발주 중단이 A 사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닌데도 인터플렉스가 A 사와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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