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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2020.08.14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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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 내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종교 소모임에 대한 금지조치가 해제된 이후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특히 경기도 고양과 김포에 이어 용인의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모든 교회와 성당, 절 등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를 제외한 소모임을 가질 수 없고 음식제공 등도 전면 금지됩니다.

또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해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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