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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스토킹' 40대 남성, 첫 재판서 스토킹 혐의 부인..."두려움이 상상 초월"

2020.08.14 오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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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건물 외벽에 '사랑한다'고 쓴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조 씨는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는데, A 씨가 자신의 학원에 수차례 찾아오는가 하면 학원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지칭해 소리 지르고 협박했다며 A 씨에 대한 두려움이 상상을 초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외벽에 글과 욕설을 적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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