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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첫 재판 무죄 주장

2020.08.20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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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는 실제로 이 회장 측 계열사가 개발했고, 받은 수수료도 정상 가격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계열사 APD에 넘긴 뒤 다른 자회사에서 상표를 사용하게 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자회사가 계열사 측에 과도한 수수료를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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