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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해킹 책임' 전산망 기업들 상대 50억 손배소 패소

2020.08.27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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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6년 북한 해커 조직에 우리 국방 망을 해킹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전산망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군 전산망 시공사인 L 사와 백신 납품업체 H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군은 지난 2016년 9월 북한 해커 조직으로부터 국방 망을 해킹당했고 이 과정에서 작전 관련 문서와 군사 자료 다수가 유출됐습니다.


군 검찰은 북한 추정 세력이 백신 납품업체를 해킹해 인증서와 백신 소스코드 등 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국방부 인터넷 백신 중계 서버에 침투해 군 인터넷망 서버와 PC에 악성 코드를 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L 사와 H 사가 국방 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시공하지 않고 두 서버를 연결해 시공했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으로부터 북한 해커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50억 원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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