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전 10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틀 전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에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발표하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정부는 8월 28일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주셨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진료현장으로 돌아와주신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전향적인 중재안을 제안하였던 진정성을 신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소명을 다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가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영 /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다수의 전공의, 전임의들은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8월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수술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응급환자 진료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들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은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독려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 위반의 교사 내지는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입니다.
전공의, 전임의 여러분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돌아와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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