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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규제 풍선효과...제과점·개인 커피숍으로 몰려

2020.08.31 오후 09:47
빵집·도넛 집은 제과점으로 등록돼 영업 제한 규제 없어
강화된 규제 적용 안 받는 개인 운영 커피점에도 손님 몰려
편의점 노상 취식 논란 커지자 편의점업계, 야간 취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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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이용과 식당 심야 영업이 제한되자 사람들이 단속 대상이 아닌 개인 운영 카페나 제과점 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 두기 조치 의도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대형 제과점입니다.

점심시간 직후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대다수가 빵 먹고 커피를 마시려고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도넛 가게도 마찬가집니다.

노트북 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머물 수 없게 되자 규제 대상이 아닌 빵집, 도넛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빵집, 도넛 집은 제과점으로 등록돼 있어서 영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A 씨 / 서울 강남구 주민 : 커피 마시는 사람이 줄긴 줄었어도 한 집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거리 두기 취지랑 안 맞는 거고….]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받지 않아 매장 안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프랜차이즈 커피점 점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신재욱 / 프랜차이즈 커피점 점주 : 대형으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려면 형평성과 일관성 있어야 하는데….]

밤에 음식점들이 문을 닫자 편의점 노상에서 술 마시는 사람도 있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규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였는데, 논란이 커지자 편의점 업계에선 수도권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도록 점주들에 권고했습니다.

일각에선 수도권 외 지역에 가서 커피 마시고 모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강화된 조치가 제대로 효과 보기 위해선 모두가 동참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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