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쿠팡에서 휴대전화 등 2천여 만 원어치 물품을 산 뒤 환불하고도 반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체의 반품·환불 정책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물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쿠팡에서 구매한 휴대전화 등 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할 것처럼 속여 221차례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물품 대금을 환불받고도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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