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청 등 관공서 출입구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측정기, 이른바 '스마트패스'가 YTN 취재결과 오류가 발생하는 불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0일 비대면 체온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패스'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판매중단 조처를 내리고 생산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YTN이 관공서에 설치된 '스마트패스'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사람 얼굴을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갖다 댔더니 사람으로 인식한 뒤 체온까지 측정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뜨거운 음료수 병을 이마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체온을 올린 뒤 측정을 했더니 '스마트패스'에선 정상 체온이라고 나왔지만, 일반 적외선 온도계는 고열인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얼굴 인식 오류는 내장된 프로그램 설정 값이 잘못돼 발생한 문제고, 체온 실험의 경우 얼굴 일부분이 아닌 전체 평균값을 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기에 내장된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져 감염병 환자의 정확한 온도 측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패스'를 계약한 서울 시내 구청은 광진, 중랑, 서초, 중구, 강남, 서대문 등 6곳이며, 이들이 계약한 대수는 84대, 모두 1억4천만 원어치입니다.
'스마트패스'는 인공지능 기술로 0.3초 안에 얼굴을 인식한 뒤 체온을 잴 수 있다는 제품으로 알려졌지만, 사진을 사람 얼굴로 인식하는 등 성능 오류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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