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야식을 배달하던 치킨집 사장이 역주행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3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치킨집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을 쓸 형편이 안 돼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격자들은 YTN과 통화에서 운전자 A 씨가 사고 직후 119신고도 하지 않은 채 차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서 자신들이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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