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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마구 때린 30대 남성, 징역 8개월 실형

2020.09.14 오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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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새해 첫날 새벽 2시 반쯤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B 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뒤 발로 차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인 데다 상해 정도도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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