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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내일 열려

2020.09.20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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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내일(21일) 열립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내일(21일)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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