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죄 전망이 많았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예상 밖 무죄 선고를 받은 데에는 이미 공개된 녹취록에 담긴 이 대표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있는 그대로 기억해달라'거나 '없는 사실 만들 필요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존에 공개된 녹취록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통화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 표현을 볼 때 증인의 기억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담긴 이 대표의 여러 발언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오래전 일에 대한 기억을 '있는 그대로' 되살리고자 했다고 인정하고,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김진성 녹취록) :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김진성 녹취록) : 김 비서관님이 안 본 거는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예, 예) 그쪽,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뭐 그런 거나 좀 한 번 상기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시 통화 내용에 이 대표와 김 씨에게 구체적으로 거짓 증언을 요청한 발언은 없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백승민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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