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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박덕흠 의원 해명에도...국민의힘 '고심'

나이트포커스 2020.09.21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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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 속해 있으면서 거액의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해충돌은 없었다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박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에서 2000억 원대 공사가 계속 박 의원 관련 회사로 들어갔다는 주장인데 이게 3000억 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고발한 시민사회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3000억 원이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3개 정도 또 본인의 가족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3개 정도의 건설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국토부 그다음에 서울시를 포함한 이런 단체들로부터 수주를 했는데 그게 특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고발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수천억 원의 수주가 일정 부분 특혜를 통해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특수공법이라고 하는 STS공법을 대가로 해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 공법을 사용하는 기술료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특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삼진아웃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 개정안 같은 경우도 건설업체를 대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본인이 사익을 위해서 행동한 게 아닌가.

그거는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또 있죠. 배임 의혹도 한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건설협회 회장이었고, 이익단체 회장이었고 또 운영위원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골프장과 관련한 어떤 사건도 있었고 그것을 어떤 특정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직권을 이용을 했다, 운영위원들을 설득했다라는 혐의도 있고 또 당시에 어쨌든 임원들이 진정서를 냈다.

이것도 사실 오늘 해명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드러난 것은 전직 임원들이 또다시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진정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 계속 논란의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 의혹들을 하나하나씩 양쪽의 주장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박 의원,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자료만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YTN) : 오늘 박덕흠 의원이 매출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참고로 저희는 매출이 급증했다고는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당선된 2011년 4월 이후에 수주한 금액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3,46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추산치고 공동 도급도 중간에 꽤 있으니까 만약에 공동 도급에서 지분을 나누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상당수 줄어든다 하더라도 수천억대인 것은 분명하고요.]

[앵커]
박 의원의 주장은 일단 그렇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최진봉]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 의원의 주장은 결국 국회의원 하고 그다음에 간사되면서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줄어들고 늘어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줄어들었다고 해서 만약 이건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박덕흠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국토교통위원회의 상임위 소속 간사를 하든 아니면 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회사나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나 가족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이익을 줬다고 하는 부분이 밝혀진다고 하면 이것은 수주가 늘어나고 떨어지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수주의 실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개입을 안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의 포인트는.

[이종근]
그것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다른 어떤 비슷한 수준의 건설회사들도 떨어졌느냐.

이 회사들만 떨어지고 그 회사들은 올라갔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경기가 하강세였느냐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관급공사가 도리어 늘어나고 또 다른 어떤 공사가 줄어들었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급공사를 많이 따냈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자료가 아주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그전과 그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의 실질적인 내용과 그 당시의 다른 회사들과의 비교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게 드러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네요. 정확하게 그냥 건설경기가 낮아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민간공사를 계속 많이 유치하다 이게 관급으로 간 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박덕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입찰 자체도 공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서 공공입찰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니까 문제가 없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죠. 또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어느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이게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만약에 피감기관에서 어느 분에게 이걸 좀 밀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과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간사로 활동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관급공사에 관련된 것은 더더욱 그렇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건설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게 될 텐데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만약에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본인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나 아니면 가족 회사에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입찰했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내막이 혹시나 피감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그걸 활용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공사에서 얻은 수익들을 살펴보면 이건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로 기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사를 수주한 것뿐만 아니라 신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고 그냥 돈을 냈느냐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기술을 사용하고 공사까지 했다라는 게 박덕흠 의원 주장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이게 공정한 입찰과정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신기술이 들어가 버리면 공정한 것이 약간 또 의혹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업체도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신기술을 이용했다.

신기술을 이용한 공법을 이번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발주처에서, 발주공무원 측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이 신기술을 꼭 갖고 있는 업체만 여기에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제한경쟁입찰이 돼버리니까. 그렇다면 이 신기술을 만약에 갖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 신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발주공무원 측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피감기관일 때 국토위의 간사였던 박덕흠 의원의 관련 회사가 이 신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신기술을 채택한다.

회사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만 채택하더라도 관련돼서는 그 업체가 공사를 딸 수 있는 완전히 제한된 비공개, 어떤 의미에서는 제한된 입찰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 중에 33억 원의 사용료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공사를 실제 안 해도 사실은 사용료만 원화종합건설인가요. 이 회사에서 박덕흠 의원의 장남이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로 어떤 특정한 공사를 하지 않았어도 이 공법으로 인한 사용료만 받아서 33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기술이 과연 그냥 완전히 진짜 특허냐라는 것도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STS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비계찰이라고 해서 터널을 뚫을 때 강관을 집어넣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건데 다만 그 공법은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그 특허는.

이 부분에서는 강관과 강관을 연결하는 걸 뭘로 하느냐. 이런 정도의 특허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정말 인정 받을 만한 특허냐.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 있다라는 업계의 얘기입니다.

[최진봉]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는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기법 자체, 기술 자체는 그렇게 일반화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문제는 2015년 10월 6일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박덕흠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국정감사 때 건설신기술을 활용할 것을 지적했고 그 지적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신기술을 적용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례가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공무원들이 어쨌든 피감기관으로서 지적하는 위원에게 일정 부분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계약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돈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더해서 2016년 국토위에서 입찰비리 삼진아웃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박덕흠 의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법안이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직을 6년 정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삼진아웃제는 워낙에 건설업계 내부에 수십년 된 뿌리깊은 담합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담합을 기한에 상관없이 세 번만 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삼진아웃제니까.

[앵커]
강한 법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에서도 했고 또 당시에 집권여당 시절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논리이지만 이건 거의 그냥 죽으라는 것이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끝내 결과적으로는 6년, 그러니까 기한 제한 없이 삼진아웃이었지만 6년제를 주장하다가 끝내 그게 9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게 보통 과태로 처분을 한 번 받는 과정에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의신청하고 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게 5년인데. 기한을 6년으로 하면 삼진아웃이 의미가 없죠. 삼진아웃이 되면 15년 동안 세 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 하려면.

[앵커]
그러니까 5년 동안 하고 나면 1년 있으면 규제가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6년이나 9년이나 사실은 삼진아웃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과태료에서.

그러면 과태료를 5년, 예를 들어서 3년 이내로 당긴다든지 1년 이내로 당긴다든지 이런 보완조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존 관행은 그대로 두고 기한 제한 없는 것을 그렇게 9년이라든지 6년으로 만들어버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어찌 됐든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자신이 관련 있는 일가가 갖고 있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조금 정리를 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의 입장은 이게 정치공세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본인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녹취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 당시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으로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하여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천준호 의원과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YTN) : 서울시장이 입찰 업무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설계 용역을 하고 공개 입찰을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선 공무원들이 박덕흠 의원 가족이 가지고 있는 STS 공법으로 공사를 하자고 자신들이 결정한 문서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에서 혼나느니 도와주자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주로 이분이 국토교통위도 활동 많이 했습니다.]

[앵커]
박 의원의 주장과 그리고 고소를 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붙여서 들어봤는데요. 지금 박 의원 측은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을 공격하는 것이.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고발인의 주장이 맞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쪽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박덕흠 의원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었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신데 그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가능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고발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윗선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감기관으로서 본인들의 국정감사를 잘 끝내기 위해서 피감기관에 와서 발언하거나 아니면 지적하는 의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몰랐다거나 아니면 부시장이나 담당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몰랐다고 해서 이게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발인 아까 얘기했듯이 서류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 이걸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처럼.

예컨대 특수공법 STS 공법 같은 경우에 꼭 이걸 사용하라고 하는 계약 자체가 체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도 남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박 의원의 주장처럼 이게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밝혀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서울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금 이 공법 또 이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서울시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가 다른 지자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직이라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이익단체로서는 큰 이익단체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 역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설회사의 가장 큰 수익은 사실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대규모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안정적인 수익처는 지자체라든지 또는 국토부 또는 이렇게 조달청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달청에 관련돼서 각종 어떤 지자체의 공사를 따낼 수 있다 하면 사실 건설업체에서도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건설업체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거 아니냐. 지금 그것만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의 사실은 핵심은 얼마나 수주를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혹이 있느냐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해충돌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해충돌에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얼마나 이게 만약에 특혜를 받아서 수주를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특수공법을 사용하라고 압박을 가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직 간부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이게 협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200억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본인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하신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 14조 11항에 보면 본인이 백지신탁을. 본인은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시거든요.

그런데 백지신탁한 게 1주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농협에서 갖고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1주도 안 팔렸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그 관련된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그럼 본인이 국토교통위원회나 행안부에 가면 안 돼요. 다른 상임위에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5년, 6년이나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간사까지 하셨으니 이게 논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본인이 백지신탁을 하셨고요. 2015년도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됐고 실행된 건 2016년이에요.

그러면 2014, 15는 빼고 2016년 20대에는 이미 이 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 법에 보면 백지신탁한 그 주식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충돌이 분명히 부딪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것 그다음에 국토부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얻었던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어떤 이해관계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된 건 아직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본인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당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 여지가 있음을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6년이라는 시간을 국토위에다 상임위를 허락했을까요?

[이종근]
그건 당의. 어쨌든 당이 비판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여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슷한 어떤 상임위와 관련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본인이 노력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식을 신탁을 했는데 처분이 안 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당 일부에서는 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그러니까 상임위의 상임위원을 지금 임명하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재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2019년에 국회 혁신자문위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고를 했죠. 혁신자문위니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제척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를 둬라.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게 하고 판단해서 판단이 결정되면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하라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직자윤리법도 못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것을 주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주어와 동사가. 그러니까 국회법도 손질해야죠. 공직자윤리법도 좀 더 손질해야죠. 그러니까 손질을 해야 된다는 어떤 굉장히 많은 20대 국회에서도 그랬고 20대 국회 후반기도 그랬고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손질하라고 했는데 이 국회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앵커]
국회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김영란법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직무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여러 번 이게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통과를 못했어요.

결국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이익, 본인들이 피해를 당할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고 적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저는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백지신탁한 게 처음 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대해서 관여를 금지하도록 한 게 공직선거법 14조예요.

그럼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동사로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모든 국민이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전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또는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업무를 하는 그 부서가 피감기관인데 거기의 상임위에서 활동을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이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삼고 있고 지금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 저는 박덕흠 의원의 이런 행동은 저는 어떤 이유로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덕흠 의원 측은 워낙 본인의 지역구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돕기 위해서 국토부를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딸은 아무 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첫 번째, 국토교통위는 전 국회의원의 80~90%가 1순위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똑같은 얘기겠죠. 모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위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생색내기에 가장 좋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80%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 대통령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려면 다른 정당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당이 또는 국회의원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상대 당부터 바라보지 말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들보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먼저 뿌리뽑은 다음에 상대 당을 생각해라.

그래야 상대 당들이 하는 것 같은 똑같은 진영 논리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의미일까요. 초선과 중진의원의 생각이 다르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 준비했습니다. 두 의원의 이야기 듣고 오시죠.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 저는 김홍걸 의원 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김홍걸 의원 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즉, 의혹이 제기됐고,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데 오늘 오후에 본인이 해명한다고 합니다. 그게 충분하면 괜찮고, 충분하지 않으면 저희 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할 겁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와서 아직 아무 증거도 없이 카더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조사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앵커]
살짝 다릅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게 살짝 다른데요. 민주당이 하필이면 직전에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국민의힘 초선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진봉]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을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명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국민적 여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렇게 집을 갖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몰랐다고 얘기해서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해충돌보다도 두 개의 형량을 가진다고 하면 이해충돌이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취한 것은 저는 국민적 눈높이나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현재 정당들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눈초리로 바라보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저는 절대로 국민의 동의라든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덕흠 의원 사안도 만약에 지금 김기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 처벌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법적 처벌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비판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차후에 있어질 여러 가지 여론의 악영향 이런 부분들은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한 것도 결국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게 법적 처벌과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가해지는 여론의 비판이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역대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다. 이렇게 맹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역대 최악의 이해충돌사건 발생했는데도 국민의힘은 담당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바꾼 게 전부입니다. 전화로 승인 휴가 준 게 특혜라며 문의했다고 장관직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3000억이라는 셀 수도 없는 금액을 수주한 의원에게는 아무런 조치 하나 없습니다.]

[앵커]
박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명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종근]
글쎄요.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자꾸 김홍걸 의원하고 비교를 하는데 제가 김홍걸 의원도 저는 민주당에서 잘못 처리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왜 잘못 처리했느냐면 어떤 절차도 정당에서 민주적인 절차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김홍걸 의원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명까지 가려면 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냐를 정확하게 당에서 밝혀야 돼요.

즉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이 국회의원은 제명까지의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고 당이 인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죠. 소명.

그러니까 소명을 듣고 그다음에 소명을 들었어도 해명이 안 됐다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김홍걸 의원은 어떻게 했냐 하면 윤리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윤리감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할 것 같으므로 제명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즉 이건 정치적인 정무적인 빨리 꼬리를 자르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당이 한 의원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절차가 저는 분명히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결과를 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저는 정무적인 것이나 정치적으로 자르려고 하지 마라. 정확하게 당에서 국민의힘은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박덕흠 의원이 뭘 잘못했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라.

그래서 제명이 아니라 사실은 윤리위에 제소까지도 해야 된다면 제소를 해라. 단지 이 당이 김홍걸 의원을 그렇게 제명처리했다고 그래서 제명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이 당과 똑같은 상황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정당이든지 소속의원이 잘못했을 때는 정치적 정무적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사와 감찰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최진봉]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건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충돌될 때 이럴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도 정당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국민의힘의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현재 국민들이 보고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대한 기준과 가치에 맞는 건지 하는 부분은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본인의 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물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그걸 지켜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박탈감이랄까요, 허탈감 이런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국민의 어떤 정서. 이것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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