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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파기환송심에서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

2020.09.21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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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 폐해를 보여준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이 이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증거를 갖고도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은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다수 의견 논리대로라면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이 지사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난 이 지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아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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