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털이를 시도한 일당이 1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라 사회적 위험성이 큰 데다 범행 횟수도 많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과 6월 6차례에 걸쳐 공동현관이 열려 있고,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운 고급 아파트를 골라 도둑질을 하려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을 시도했지만, 집에서 금품을 발견 못 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돼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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