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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재·퇴원증명서 오늘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2020.09.24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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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업연계나 군 복무 연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는 소년원 퇴원생·보호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퇴원생과 보호자 누구나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감염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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