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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나눔의집'에 신고자 보호 이행강제금 부과

2020.09.28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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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나눔의 집에 최대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나눔의집 운영진이 직원들의 점심 식대 반환 요구를 취소하라는 권익위 결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눔의 집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나눔의집에 대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눔의 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내부 직원들의 폭로로 운영진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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