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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에게 행패 부린 타이완인 집행유예

2020.09.28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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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턱에 걸치지 말고 제대로 쓰라는 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행패를 부린 타이완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버스에 탔는데, 버스 기사에게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마스크로 입만 가린 장 씨에게 버스 기사가 재차 제대로 쓰라고 하자 장 씨는 기사에게 10분간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서 출입문 개폐기 조작 장치를 만져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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