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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 평균 월 소득 140% 가능"

2020.09.29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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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는데, 민영주택에서도 물량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의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데, 최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을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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