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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도중 진행자 무차별 폭행한 20대, 1심 징역 4년

2020.09.29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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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방송하던 중 진행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지르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중학교 동창생이자 유튜버인 B 씨를 술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며 방송하던 도중, B 씨가 자신의 술잔에 고추냉이를 넣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부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장사를 못 하게 한다며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 의도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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