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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개천절 집회 참가자에 강력 대응 방침

2020.09.29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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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참석 사실만으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최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참가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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