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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알고리즘 조작...네이버 쇼핑·동영상 260억 제재

2020.10.06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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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검색 노출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 원대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끌어들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65억 원과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 마켓'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쇼핑몰 비교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가 더 많이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엔 동영상 검색의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경쟁사엔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자사의 '네이버 TV'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가점 등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사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해 점유율을 늘리는 등 시장을 왜곡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조작 등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급속도로 성장한 비대면 거래분야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붙였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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