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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 요청 청원...靑 "지난달 이미 재수감"

2020.10.14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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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행위를 방해했다며,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이 이미 지난달에 전 목사를 재수감했다고 청와대가 답변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검찰이 지난 8월 16일 전 씨가 위법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전 씨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도 국민을 믿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지시했다며 재수감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 모두 50만 3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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