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린 뒤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 전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교수에게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며 당시 성균관대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이 모 교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지만, 문제를 제기한 이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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