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에서 범죄자의 사형이 집행될 경우 피해자 측이 먼저 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일본 법무성은 21일부터 범죄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의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도입한 '피해자 등 통지 제도'에 근거해 피해자 측이 기소·불기소 처분 결과와 재판 일정 등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은 피해자나 유족에 통지되는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사형수에게 가족을 잃은 유족은 사형 집행 정보를 전달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유족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돼 왔다.
이전까지 사형을 집행한 경우 법무성 장관이 기자회견으로 이를 발표했고, 보도를 접한 유족이 문의해 올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사전 통보를 원하는 유족의 간청이 이어지자 법무성은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통지 내용은 사형 집행 날짜와 장소로 제한되며, 사형수의 사진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정보를 원하는 유족과 변호사는 사형 판결이 확정된 건에 한해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족은 추후 집행 일자가 정해진 뒤 전화 또는 문서로 집행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2기 집권이 시작한 2012년 12월 이후로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처형된 사형수는 39명이다. 2018년 7월에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주도한 아사하라 쇼코 교주 등 옴진리교 간부와 신도 13명이 한꺼번에 처형됐다.
당시 남편을 잃은 '사린 가스 사건 피해자 모임' 간사 타카하시 시즈(73) 씨는 "유족은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사형 집행을 언론 보도로 알아야 할 정도로 외면돼 왔다. 이번 제도로 유족과 피해자의 권리가 확대돼 고맙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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