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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격 같으면 공무원 여부 상관없이 강사비 똑같이 줘야"

2020.10.22 오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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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위를 갖고 있는데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직 강사에게 낮은 강사비를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2일) 한 지역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동 교육과정의 심리학 수업을 담당하던 진정인 A 씨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사비 지급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공동 교육과정 강사비의 정확한 기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공동 교육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은 적합한 지식과 학위,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외부 강사가 될 수 있는데, 같은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고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사료를 적게 받았다며 교육감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문상담사의 경력을 가진 A 씨가 같은 박사 학위를 가진 공무원보다 더 전문적일 수 있는데도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한 차등이라기보다,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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