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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나 억대 유산 챙겨

2020.10.26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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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보험금과 퇴직금 등 억대 유산을 받아 간 이른바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월 위암으로 숨진 29살 김 모 씨의 이복동생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 씨 사망 직후 친모 A 씨가 계모와 이복동생에 돌연 연락해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니 김 씨가 태어난 지 1년 정도 이후 친모 A 씨와는 연락조차 없이 지냈던 것으로 아는데, 언니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해 A 씨 자신이 단독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 씨 전세보증금 등 1억 5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A 씨는 유산을 챙긴 뒤에도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비 등 5천5백만 원을 고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숨진 김 씨를 친딸처럼 키웠고,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엔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도리어 절도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파악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고, A 씨가 김 씨 유족에 전세보증금 일부인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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