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억 대 무허가 잼 판 업체 대표·직원에 벌금 22억 선고

2020.10.30 오전 10:56
AD
제주지방법원은 무허가 시설에서 잼을 만들어 수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대표 44살 A 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원 39살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잼을 팔아 적발된 뒤에도 무허가 시설에서 잼을 만들어 팔아 국민 건강을 위협해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2월 잼에 식품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무허가 시설에서 잼을 만들어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7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7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