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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에도 클럽 빌려준 뒤 수십 명 파티...업주 벌금 300만 원

2020.11.01 오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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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집합 금지 기간에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클럽을 빌려준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7월, 운영하던 클럽을 150만 원을 받고 빌려줘서 50명 이상이 참석한 파티를 열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파티를 계획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목적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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